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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팅힐부터 덴마크힐까지 – 영국 경찰, 얼굴인식으로 카니발 재참여

작성자
marketing
작성일
2025-08-12 09:24
조회
916
프레이저 샘슨 교수, 전 영국 생체인식·감시카메라 커미셔너, 작성

 

작성자: Fraser Sampson

보도일자: 2025년 8월 4일

출처: Biometricupdate.com

 

경찰의 얼굴인식 기술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노팅힐을 잘 알 것이다. 안나와 윌의 영원한 로맨스 때문이 아니라, 영국 경찰에서의 실시간 얼굴인식(LFR, Live Facial Recognition)이라는 그리 낭만적이지 않은 이야기 때문이다.

 

2016년 노팅힐에서 LFR이 처음 시험 운영되었을 당시, 기술은 미완성 상태였고 법적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중은 해당 정책에 대해 크게 인지하지 못한 채 사실상 무관심한 상태였다.

 

그 이후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경찰은 자사 알고리즘 국가물리연구소(NPL)의 독립적인 테스트를 통해 검증받았다. 그러나 전 세계 치안 현장은 여전히 LFR의 불안정했던 초기 기억에 사로잡혀 있으며, 초기 시절의 통계가 조지 오웰의 이름만큼이나 자주 인용된다. 내가 이전에도 말했듯, AI 관점에서 그 시기는 빙하기(Pleistocene era)에 해당하며, 그렇게 오래된 데이터를 들이대며 경찰청장을 비판하는 것은 화석을 가지고 결투를 벌이는 것과 같다. 올해 LFR을 다시 배치할 때 런던경시청은 기술을 신뢰할 만한 더 많은 이유를 갖게 될 것이다.

 

법적 측면에서도 성숙이 이루어졌다. 브리지스(Bridges)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정책도 법의 일부”라고 판시한 바와 같이, 관련 법은 분명 발전해 왔다. 다만 여전히 명확성과 확실성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다. 정부와 규제 당국은 여전히 논란이 많은 이 기술에 대해 실용주의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얼굴인식과 같은 도구의 영향력은 결국 세 가지 요소의 균형에 달려 있다. 첫째는 기술적 관점(무엇이 가능한가), 둘째는 법적 관점(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 그리고 셋째는 사회적 관점(사람들이 무엇을 지지하며, 무엇을 기대하거나 우려하는가)이다. 세 번째 요소는 종종 간과된다. 사람들이 AI 기반 기능을 통해 경찰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게 될까 우려하는지가 여기에 해당된다. 시민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적 치안 모델에서, 이 요소는 핵심적인 그림의 일부다.

 

초기 카니발에서 실시된 LFR 시험 운영은 시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런던 시장실은 시민들에게 “다음 해에는 다시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경찰기관들이 기술에 과도한 낙관을 보이던 시기로, 인터넷 스크래핑, 지진 예측 알고리즘을 범죄 예측에 사용하는 시도, 그리고 대형 도시보다는 마법 골목(Diagon Alley)에 어울릴 법한 보험 수학 기반의 치안 아이디어들이 등장하던 때였다. 이처럼 어설픈 실험들은 실시간(Live), 회고적(Retrospective), 경찰 요청 기반(Officer-initiated) 등 다양한 형태의 얼굴인식기술(FRT) 도입에 오랜 그림자를 드리웠다. 경찰기관들은 여전히 도입 과정에서 강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반감뿐 아니라 전반적인 공공 신뢰 수준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더욱 정교한 생체인식 시스템을 구축한 뒤, 시민들에게 “이건 당신을 위한 것이다”라고만 말하는 방식으로는, 얼굴인식 기술과 같은 새로운 범죄 대응 수단을 책임 있게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다. 기술-법률-사회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이 ‘삼원 접근법(Triptych approach)’은 경찰과 이들을 감시·견제하는 이들에게 유연한 사고와 실천을 요구한다.

 

논란이 많은 치안 기술을 대중에게 시험 적용하는 데는 분명한 함정이 있다. (예를 들어, 테이저건 전압을 ‘쏘고 나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설정했다고 상상해 보라.) 하지만 잠재력을 입증하는 데 있어 실제 작전에서의 성과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 점에서, 올해 이야기는 노팅힐에서 런던의 전혀 다른 지역인 덴마크힐로 이동했다. 올해 1월, 경찰의 거의 완벽한 활용 사례를 맞이했다. 아동 성범죄 전과자 데이비드 체넬러는 14세 미만 아동과 접촉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받고 있었다. 경찰의 LFR 카메라 밴은 거리에서 6세 여자아이와 함께 걷는 한 남성을 포착했고, 그의 얼굴을 감시 목록에 등록된 체넬러의 사진과 일치시켰다. 여러 요인이 이 사건을 경찰의 생체인식 성공 사례로 만들었다. 기술과 이를 활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커짐에 따라, 이와 유사한 사례는 분명 더 나타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세 가지 관점에서 역동적인 정책, 신중한 성찰, 그리고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부 사람들은 왜 경찰이 LFR을 사용할 때 언제, 어디서 이를 운용할지 미리 모두에게 알려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 정책을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의무적 사전 공지는 기술의 효과를 제한하지만,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정책의 적정성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지역 사회와 경찰이 생체인식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첫째, 경찰의 AI 활용에서 ‘책임성’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공통된 이해. 둘째, 모든 상황을 삼원 접근법(기술·법률·사회)을 통해 바라보는 것. 셋째, “잘못한 게 없다면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식의 논리를 버리는 것이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 첫 번째 항목으로 돌아가 보라

 

휴 그랜트와 줄리아 로버츠가 NW11에서 카메라를 피하던 1999년, 경찰의 얼굴인식 사용은 거의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당시 가장 큰 기술적 공포는 ‘밀레니엄 버그’였다. 그 이후 영국 경찰은 테이저건과 바디캠처럼 이제는 일상 장비가 된 기술적 역량을 성공적으로 도입해 왔다. 현재 런던은 거리 강도와 흉기 범죄가 급증하고, 상점 절도와 휴대폰 절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예산은 축소되고 있다. 경찰은 도움이 필요하다. 기술적 지원은 가능하며, 그중 하나의 강력한 선택지가 바로 얼굴인식 기술이다.

 

Rome2Rio 웹사이트에 따르면 노팅힐에서 덴마크힐까지의 거리는 7.1마일이지만, 치안 기술의 관점에서는 훨씬 더 먼 거리였다. 실험은 끝났다(물론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리고 이 기술은 특히 급증하는 소매 범죄를 억제하는 수단으로서 그 효과를 입증해냈다. 이제 경찰이 해야 할 일은, 그들도 이 기술과 함께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달, 카메라가 다시 노팅힐로 돌아오면 경찰에 대한 관심은 극도로 집중될 것이다. 경찰은 무엇이 가능한가(기술적 관점), 무엇이 허용되는가(법적 관점), 무엇이 받아들여지는가(사회적 관점)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모두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Horse and Hound 독자들이 과연 안도할지는 아직 두고 볼 일이다.

 

저자 소개

프레이저 샘슨 전 영국 생체인식·감시카메라 커미셔너는 CENTRIC(테러·회복력·정보·조직범죄 영국 우수센터)의 거버넌스·국가안보학 교수이자, 페이스워치(Facewatch)의 비상임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