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기사

리브랜딩으로 소매 범죄 못 막는다 – 해답은 생체인식

작성자
marketing
작성일
2025-09-04 09:25
조회
819
프레이저 샘슨 전 영국 생체정보·감시카메라 위원 기고

 

작성자: Fraser Sampson

보도일자: 2025년 9월 1일

출처: Biometricupdate.com

 

도난은 들고, 침입은 줄었다.

 

영국에서 나온 이 상반된 두 가지 주장은, 만약 매장 도난과 주거 침입이 사실상 같은 범죄라면 어떻게 될까?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소매점 절도(shoplifting)”는 지난 10년 동안 8배나 증가해, 연간 약 2천만 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어떤 범죄이든 충격적인 수치다. 한편으로는, 지난 20년간 꾸준히 줄어든 주거 침입(burglary) 범죄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쇼핑몰 절도(shoplifting)”라는 범죄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형법에서는 기본적인 절도(theft) 범죄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다. 동사형인 “stealing(훔치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상점에서 물건을 훔쳤다면, 당신은 ‘쇼핑리프터’가 아니라 ‘절도범’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모든 절도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모든 절도범이 똑같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영국 의회도 이 점을 50년 넘게 인정해 왔다. 절도에 가중 요소가 있다면 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절도를 실행하기 위해 타인에게 물리적 힘을 가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이는 ‘강도(robbery)’로 분류된다. 강도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며, 반드시 배심원 재판을 통해 다뤄진다. ‘묻지마 폭행(mugging)’이라는 법적 범죄는 없으며, 강도는 단순한 ‘길거리 범죄’가 아니다. 상점 직원을 위협하거나 폭력을 사용해 물건을 훔친다면, 당신은 강도범이며, 이는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로 간주된다.

 

‘침입 절도(burglary)’도 또 다른 중대한 범죄다. 대부분의 국가는 범죄자가 건물에 침입했을 경우 이를 별도로 규정한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이를 ‘버글러리(burglary)’라고 하며, 이는 범죄자의 침입 행위 자체가 지닌 침해성으로 인해 더욱 중대한 범죄로 취급된다. 누군가의 집이나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다면, 당신은 ‘침입 절도범’이다. 단순히 훔칠 의도를 갖고 들어오기만 해도 ‘침입 절도범’으로 간주된다. 만약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물건을 소지하고 들어왔다면, 이 경우 역시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하다. 또한 침입절도는 범죄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그럴 의도를 가졌다면 폭력행위까지 포함해 적용될 수 있다.

 

상점도 침입 절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상점이 문을 닫았을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상점이 영업을 위해 문을 열면, 이는 사람들을 가게 안으로 초대하는 행위다. 만약 점주가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치거나, 직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손님을 괴롭히려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그 초대는 철회됐을 것이다 –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 덜 명백한 것은, 불법침입(trespass) 관련 법이 소급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즉, 점주가 누군가의 절도 행위를 목격하고 그 즉시 초대를 취소하면, 법적으로는 그 사람이 가게에 들어선 순간부터 침입자였던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경찰관들이 알고 있듯이, 침입자로 건물에 들어와 절도를 저지르면 그것은 곧 ‘침입 절도(burglary)’다.

 

이쯤 되면 “이런 법률 이야기들이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이런 행정적인 세부사항을 누가 신경 쓰겠는가?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고 괴롭힘을 당한 상점 직원들, 매일같이 얼굴이 알려진 범죄자가 아무렇지 않게 들어와 수천 파운드어치 물건을 훔쳐 나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보안팀, 그리고 늘어나는 심각한 범죄들 사이에서 자원을 분산시켜야 하는 경찰들에게는 말이다.

 

영국 정부의 ‘범죄 및 치안 법안(Crime and Policing Bill)’은 일정 금액 이상의 물건이 훔쳐졌을 때만 특정 방식으로 재판받을 수 있다는 인위적인 기준을 폐지해, 소매점 절도를 더 ‘엄중히’ 다루려 한다. 하지만 과연 그 효과는 어떨까? 모든 절도 사건을 배심원 재판으로 다룰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춘다 해도, 이미 부족한 배심원 인력을 고려할 때 연간 2천만 건에 달하는 범죄를 처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이름표를 붙이든 간에, 이런 행위를 사전에 막는 것이 아닐까?

 

영국소매협회(British Retail Consortium)에 따르면, 영국 내 상점 직원들은 매일 2,000건에 달하는 폭행을 당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이미 법적으로 ‘강도(robbery)’에 해당하는 수준이고, 전부가 매우 심각한 범죄다. 만약 소매업체들이 하루 5만 건에 이르는 절도 사건을 모두 ‘침입 절도(burglary)’로 신고한다면, 경찰과 내무부의 전폭적인 주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범죄의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범죄자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내가 일해본 모든 관할구역에서 ‘불법 침입을 통한 절도(trespassory theft)’는 특별하고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실제로 상점 절도는 이미 침입 절도의 여러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이를 단순히 다른 이름으로 바꾼다고 해서 현재 소매 범죄가 안고 있는 막대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긴 어렵다. 진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예방’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영국 전역의 거리에서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시간 얼굴 인식 보안 시스템을 도입한 상점들은 사건 발생률이 최대 70%까지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범죄의 명칭’은 바뀐 것이 없다.

 

일부는 얼굴 인식 기술이 지나치게 침해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범죄자의 침입성을 기준으로 법을 만들면서도, 기술의 침입성을 기준으로 해법을 논의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는 정말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는가?

 

얼마 전, 가게에 도둑을 질책하는 문구가 적힌 안내문을 붙였다는 이유로 경찰의 경고를 받은 한 영국 상점 주인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법적으로 그는 침입자에게 퇴거 기회를 준 뒤 내보낼 권리가 있음에도, 끊임없이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들의 행동을 비판하는 문구 하나 붙였다고 경찰의 제지를 받은 것이다.

 

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기록과 반응이 필요하며, 분류(classification)와 예방(prevention)의 가장 큰 차이는 피해자를 우선시하느냐에 있다. 우리는 생체인식 기술이 심각한 소매 범죄의 잠재적 피해자 수천 명을 통계 뒤에 숨은 실제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임을 목격하고 있다.

 

생체인식 기술이 소매 범죄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발생하지 않은 범죄를 어떻게 분류했어야 했는지를 신경 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저자 소개

프레이저 샘슨(Fraser Sampson)은 전 영국 생체정보 및 감시카메라 위원이며, 현재 테러·복원력·정보·조직범죄 연구센터(CENTRIC)의 거번너스 및 국가안보 교수이자, 얼굴인식 보안기업 페이스워치(Facewatch)의 비상임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