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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내무부, 항만에서 실시간 얼굴인식 도입 PoC 시작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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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1-11 09:10
조회
17724
출입국 관리용 시범 운영 규정 및 평등성 평가 공개

 

작성자: Chris Burt

보도일자: 2025년 11월 6일

출처: Biometricupdate.com

 

영국 정부가 경찰에 이어 얼굴 인식 기술(facial recognition)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내무부(Home Office)와 출입국 단속국(Immigration Enforcement)은 항만(ports0에서 출입국 단속용 얼굴 인식 시스템의 개념검증(POC, Proof of Concept)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POC는 ‘실시간 얼굴 인식(Live Facial Recognition, LFR)’ 운영 방식, 출입국 단속에서 얼굴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LFR의 평등성 영향 평가(Equality Impact Assessment)를 다룬 3건의 정책 문서를 통해 공개되었다.

 

출입국 단속국(Immigration Enforcement), 국경수비대(Border Force), 경찰기관(police partners)은 2025년 말까지 기간 한정(time-limited) POC를 시작할 예정이며, 그 목적은 “강제추방명령(Deportation Order, DO)을 위반하고 귀국한 인물을 법 집행 목적상 식별하기 위함”이다.

 

이 같은 결정은 영국 경찰의 실시간 얼굴 인식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동시에 불법 이민 감축을 목표로 한 국가 디지털 신분증(national digital ID) 도입이 추진되는 정책적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다.

 

세 문서는 모두 올해 10월 자로 작성되었으며, 이번 주 수요일 온라인에 공개되었다.

 

내무부의 실시간 얼굴인식 표준운영절차(LFR SOP)

25쪽 분량의 문서인 『실시간 얼굴인식 표준운영절차(Live Facial Recognition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LFR SOP)』는 이 기술을 어떤 권한 하에 배치(deploy)할 수 있는지, 배치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감시대상자 목록(watchlist) 생성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3가지 의무 평가 항목(mandatory assessments)을 명시하고 있으며, 운영 과정에서의 역할(Role) 정의, 배치 후 평가(Post-deployment Evaluation) 절차, 그리고 데이터 보존 및 관리 규칙(Data Retention and Management)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알림(alert)을 생성하지 않은 생체정보는 즉시·자동으로 삭제해야 한다는 조항 등은, 영국 경찰청들(예: 런던경찰청 Met Police)이 개별적으로 시행 중인 생체정보 보호 정책과 동일한 수준의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SOP에는 또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 최소 얼굴 매칭 임계값(facial matching threshold)은 국립물리연구소(NPL) 권고에 따라64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 배치 시간과 기간은 사전에 대중에게 공지(notify the public)해야 하며, 이때 개인의 프라이버시 기대 수준(privacy expectations)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한편, 문서에서는 “인식 구역(Zone of Recognition)을 회피하는 행위만으로는 단속(enforcement)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감시대상자 목록(watchlist)에 포함될 수 있는 이미지는 강제추방명령(Deportation Order)을 받은 사람들의 사진으로 한정된다.

 

내무부(Home Office)의 실시간 얼굴인식 시스템(Live Facial Recognition system)은 오탐(false alert) 발생률을 1,000건 중 1건 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각 배치(deployment)시에는 다음의 평가 절차를 검토(review), 수정(amend) 또는 채택(adopt)해야 한다.

  • 데이터 보호 영향평가(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DPIA)
  • 평등성 영향평가(Equality Impact Assessment, EIA)
  • 감시카메라 위원회(Surveillance Camera Commissioner)의 실무준칙(Code of Practice)에 기반한 자가평가(Self-assessment)

이 세 가지 평가 항목은 필요 시마다 개별 배치 단위로 수행되어야 한다.

 

출입국 단속 정책

『출입국 단속을 위한 얼굴인식 정책(Immigration Enforcement Facial Recognition Policy)』은 총 45쪽 분량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서는 얼굴 인식 기술(facial recognition technology)과 법집행기관의 활용 방식을 검토하고, 출입국 단속(immigration enforcement)에서의 적용 목적, 절차, 평가 체계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이 문서는 정보위원회(Information Commissioner) 및 생체인식·감시카메라 위원회(Biometrics and Surveillance Camera Commissioner)의 가이드라인, 그리고 관련 법률 또는 생체인식 기술의 변화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출입국 단속국(Immigration Enforcement)은 본 정책을 이민 정책 전반과 얼굴인식 관련 규제 체계 내에서의 위치(context)로 정의하고, 향후 시스템의 구조와 운영 방식을 대중에게 설명하기 위한 문서화 계획(documentation plan)도 제시하고 있다.

 

이번 POC는 출입국 단속국 주도로 진행되지만, 사우스웨일즈 경찰(South Wales Police)과 그레이터맨체스터 경찰(Greater Manchester Police)의 인력과 장비가 함께 투입될 예정이다.

 

이 정책 문서는 카메라의 기술적 요건(technical requirements)을 검토하며, “피사체의 시선을 카메라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시선 유도 장치(attractor)’를 사용하면 더 높은 품질의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정확 인식률(True Recognition Rate)’, ‘오탐 비율(False Alert Rate, 즉 False Positive Identification Rate)’, 그리고 ‘인식 시간(Recognition Time)’을 핵심 성능 지표(Key Performance Metrics)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오탐 목표치 0.1%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수치 목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정확도(Accuracy), 편향(Bias), 불균형(Disproportionality)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다뤄지며, 이 과정에서 영국 국립물리연구소(NPL)의 연구 결과가 함께 검토되었다.

 

또한 16쪽 분량의 『실시간 얼굴인식: 평등성 영향평가(Live Facial Recognition: Equality Impact Assessment, EIA)』 문서에서는 0.64 매칭 임계값(match threshold)의 사용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별, 인종, 연령 등 다양한 특성에 기반한 간접적 차별(Indirect Discrimination)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