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기사

ICE의 안면 인식 앱, 국내 감시 확대 우려 확산

작성자
marketing
작성일
2025-07-22 09:20
조회
763
작성자: Anthony Kimery
보도일자: 2025년 7월 17일
출처: biometricupdate.com

 

2025년 초,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모바일 포티파이(Mobile Fortify)라는 강력한 스마트폰 앱을 도입하며 생체 감시 역량을 조용히 대폭 확대했다.

 

이 앱을 통해 ICE 요원은 얼굴 인식 검색을 수행할 수 있으며, 보도에 따르면 이 검색은 약 2억 개 이상의 이미지로 구성된 방대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이들은 정부에서 지급받은 모바일 기기로 지문 스캔까지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사실상 ICE 요원을 이동형 생체 스캐너로 탈바꿈시키며, 미국 내 어디에서든 실시간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만든다.

 

모바일 포티파이 앱의 핵심은 이 기술이 연방, 주정부, 국토안보부(DHS)의 여러 데이터베이스와 통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유출된 기술 문서와 DHS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 앱은 ICE 요원에게 매우 폭넓은 개인식별정보(PII)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이에는 이민 신분, 생체 정보, 범죄 및 행정 이력, 여행 기록 등이 포함되며, 모든 정보는 DHS의 자동 생체식별 시스템(IDENT)에 저장된 얼굴 이미지 및 지문 데이터와 연계되어 있다. IDENT는 현재 2억 7천만 건 이상의 고유 생체 정보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모바일 포티파이(Mobile Fortify) 앱은 DHS의 IDENT 외에도 다음과 같은 여러 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가져온다:

  •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여행자 검증 시스템(Traveler Verification Service)
  • 미 국무부의 비자 및 여권 사진 데이터베이스
  • FBI의 전국 범죄 정보센터(NCIC)
  • 전국 법집행 통신 시스템(NLETS)
  • CBP의 TECS 시스템과 몰수 자산 및 사건 추적 시스템(SEACATS)

TECS는 입국 심사 시 CBP가 여행자의 입국 적격성을 판단할 때 주로 사용하는 핵심 시스템이며, SEACATS는 모든 단속 사건의 전 과정(라이프사이클)을 기록·추적하는 정보 시스템이다.

 

모바일 포티파이 앱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ICE 요원에게 내부적으로 “슈퍼 쿼리(Super Query)”라 불리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요원은 개인의 이름을 입력하거나, 얼굴 또는 지문을 스캔하거나, 또는 차량 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기타 정보 항목을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다.

 

이후 앱은 해당 인물에 대한 상세한 프로필(신원 보고서)을 반환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 성명
  • 생년월일
  • 국적
  • 디지털 사진
  • 이민 신분
  • 범죄 이력
  • 외국인 등록번호(Alien Registration Number)나 CIV ID와 같은 고유 식별자

CIV 시스템은 개인이 미국 이민국(USCIS)을 직접 방문해 인터뷰를 받을 때 지문 및 사진 등 생체 정보를 수집·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이처럼 생체 정보와 인적 정보가 하나의 모바일 기반 도구로 빠르게 통합되면서, ICE의 현장 단속 역량은 비약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이는 과거 사무실로 복귀하거나 고정 인프라를 통해 내부 시스템을 조회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획기적인 진화를 보여주는 변화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도구의 급속한 도입은 법적·윤리적 논란의 불씨를 일으켰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을 포함한 시민자유단체들은 모바일 포티파이(Mobile Fortify)를 둘러싼 투명성 부족, 법적 감독 부재, 책임성 결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비평가들은 ICE가 의회 승인 없이, 공론화도 없이 사실상 무영장 안면 인식 도구를 전국에 배포했다고 주장한다.

 

ACLU의 ‘언론·프라이버시·기술 프로젝트’ 부국장인 네이선 프리드 웨슬러(Nathan Freed Wessler)는 모바일 포티파이 앱을 “위험한 실험”이라고 평가하며, 안면 인식 기술은 “악명 높게 신뢰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민 단속 요원이 거리에서 이 기술에 의존해 사람을 식별하려 드는 것은 재앙의 레시피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의회는 단 한 번도 국토안보부(DHS)가 이 방식으로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Clearview AI와 같은 민간 상용 안면 인식 도구가 공공 부문에 도입되는 사례와 달리, 모바일 포티파이(Mobile Fortify) 앱은 정부만 접근 가능한 민감한 데이터베이스에 독점적으로 접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들 데이터베이스 상당수는 법적·윤리적으로 서로 다른 전제 아래 수집된 생체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입국 항구에서 관세 권한에 따라 여행자의 사진과 지문을 수집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가 국경과 무관한 일반적인 단속 활동에 재사용되는 것은 미국 수정헌법 제4조(불합리한 수색과 압수로부터의 보호)에 따른 감시의 허용 범위에 대한 헌법적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ICE가 주거지, 직장, 대중교통 등에서 영장 없이 또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생체 정보 조회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은 법학자들과 프라이버시 옹호자들에게 특히 큰 우려를 주고 있다.

 

이 앱의 개발 및 배치는 트럼프 해정부가 연방 생체 인식 역량을 이민 단속 권한 아래 통합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ICE는 IDENT 시스템을 관리하는 DHS 산하 생체신원관리국(OBIM)과 밀접하게 협력해 왔으며, OBIM 자체도 현재 논란 속 구조 개편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평가들은 CBP, ICE, OBIM의 생체인식 시스템을 하나의 검색 가능한 통합 인프라로 병합하는 것이 비시민권자뿐 아니라 미국 시민까지 포함하는 무차별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024년 9월 발표된 미국 국토안보부(DHS) 감찰관실의 감사 보고서는 ICE의 모바일 기기 관리 및 보안 프로토콜에 여러 심각한 결함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관에서 지급한 휴대폰 전반에 걸쳐 표준화가 부족하고, 서드파티 앱의 설치가 모니터링되지 않으며, 보안 업데이트도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아, 민감한 생체 정보의 무결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CE 측은 모바일 포티파이(Mobile Fortify) 앱에 암호화와 접근 제어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시민자유 옹호단체들은 이에 대해 명확한 법적 제한, 사용 감시 시스템, 데이터 보존 정책이 없다면 이러한 보호장치는 불충분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모바일 포티파이(Mobile Fortify)의 영향력은 과장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하다. 얼굴 인식 검색에 활용 가능한 2억 장 이상의 이미지와 2억 7천만 건 이상의 지문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이 앱은, ICE 요원에게 국가 안보 데이터베이스 수준에 필적하는 모바일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앱은 국가안보국(NSA)이나 연방수사국(FBI)이 외국정보감시법(FISA)에 따라 운영하는 감시 도구와 달리, 사법적·입법적 감시가 거의 전문한 법적 회색지대에서 작동하고 있다.

 

모바일 포티파이의 배포 시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에 주정부가 담당하던 이민 단속 프로그램을 연방 차원으로 흡수하려는 광범위한 정책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행정명령 14179호에 따라 ICE는 지역 경찰과 협력해 생체 인식 기반 단속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 부여받았으며, 이는 이민 단속과 형사 사법 시스템 간의 경계를 점점 더 허물고 있다.

 

모바일 포티파이(Mobile Fortify)는 이 두 영역(이민 단속과 형사 사법)을 잇는 디지털 다리 역할을 하며, 기존 국경 통제를 넘어선 일상적 공간에서의 생체 정보 선별을 가능하게 하고, 미국 사회 전반에 새로운 감시 계층을 도입하고 있다.

 

모바일 포티파이는 기술 확장이 통제 없이 국내 치안 분야에 도입될 때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얼굴 인식, 모바일 컴퓨팅, 생체 정보 통합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이를 규율할 법적 틀보다 훨씬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연반 회의는 AI 및 생체 인식 기술에 대한 규제 범위를 놓고 논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사법부는 영장 없는 디지털 수색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장치가 입법되기 전까지, ICE의 얼굴 인식 앱은 단순한 단속 도구를 넘어 프라이버시, 기술, 법치주의를 둘러싼 국가적 논쟁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