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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경 차량 차선에 얼굴 인식 도입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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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9-10 09:24
조회
464
CBP 차량 생체인식 기술 평가, 단순한 테스트를 넘어 국경 보안의 미래를 엿보다

 

작성자: Anthony Kimery

보도일자: 2025년 9월 5일

출처: Biometricupdate.com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차량 생체인식 기술 평가(VBCE)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얼굴 인식 인프라를 보행자 및 항공 여행 환경에서 육로 국경 검문소의 차량 차선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보행자 차선과 공항에서 생체인식 시범사업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일반 차량의 운전자와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얼굴 인식 시스템의 대대적인 테스트로 확장되었습니다.

 

CBP가 공개한 VBCE의 개인정보 영향 분석서(PTA)를 통해 이 프로그램의 윤곽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CBP는 주행 중인 차량 내 모든 탑승자의 이미지를 포착하고, 이들의 신원을 연방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검사소에 도착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실험 중입니다.

 

VBCE는 CBP의 보다 광범위한 ‘간소화된 입국 절차(Simplified Arrival)’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는 미국 입국 시 기존에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서류 확인 절차를 얼굴 생체인식을 통해 자동화한 강화된 국제 입국 절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행자에게 비접촉 방식의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국제 입국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며, 미국 비시민권자의 입출국 정보를 생체정보로 기록하라는 의회의 오랜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 프로젝트가 효율성이라는 명목 하에, 제한적인 감독과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보장이 거의 없는 상태로 CBP가 대규모 감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CBP의 개인정보 영향 분석서(PTA)에 따르면, VBCE는 지정된 육로 국경검문소 차선에 설치된 민간 벤더의 이미지 캡처 시스템에 기반합니다. 차량이 1차 검사 차선에 접근하면, 고해상도 카메라가 앞유리와 측면 창문을 통해 탑승자의 얼굴 이미지를 포착합니다. 이 이미지들은 이후 VBCE 플랫폼으로 전송되어, CBP의 백엔드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벤더 페이로드 서비스(vendor payload service)’가 파일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각 이미지는 Amazon Web Services(AWS)의 S3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며, 메타데이터와 화질 점수가 함께 기록됩니다. 이미지 품질 서비스는 사진이 사용 가능한지를 평가하고, ‘탑승자 수 계산 알고리즘’은 차량 내 인원 수를 집계하여 캡처율을 측정합니다.

 

그 후 매칭 서비스는 CBP의 여행자 인증 서비스(TVS)를 호출하는데, 이는 ‘간소화된 입국 절차(Simplified Arrival)’의 핵심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로, 여권, 비자 및 기타 여행 서류 등 정부가 보유한 정보로부터 ‘갤러리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PTA(개인정보 영향 분석서)는 ‘이미지 삭제 서비스(Image Purge Service)’가 캡처 및 품질 지표 확보 후 미국 시민의 사진을 삭제하며, 평가 종료 시에는 모든 이미지가 삭제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스트 단계에서는 이미지가 최대 6개월까지 보관될 수 있으며, 이는 CBP가 실제 운영 시 미국 시민에 대해 적용하는 12시간 보존 정책보다 훨씬 긴 기간입니다.

 

CBP는 이 프로그램이 자발적인 참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체인식이 적용된 차선은 영어와 스페인어로 표기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원하지 않는 여행자는 일반 차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기 중 마음이 바뀐 여행자를 위해 생체인식 차선 내부에도 추가 안내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 국경검문소는 여행자가 선택권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대기 시간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하며, 대외 홍보 지침도 제공하도록 지시받고 있습니다.

 

CBP는 수년간 차량 생체정보 캡처를 실험해 왔지만, VBCE는 지금까지의 실험 중 가장 체계적인 시도입니다. 첫 번째 주요 테스트는 2018년 텍사스 안살두아스(Anzalduas) 국경 검문소에서 진행되었으며, 차량이 통과하는 동안 탑승자들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당시 연방 관보(Federal Reigster)에 해당 테스트는 개념 검증(proof of concept)으로 소개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애리조나 주 노갈레스(Nogales)의 마리포사(Mariposa) 국경검문소에서 보다 야심찬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테스트에서는 검사소에 도착하기 전 차량 탑승자의 85~100%를 촬영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명, 각도, 앞유리 반사 등 얼굴 자동 캡처를 복잡하게 만드는 다양한 기술적 요소들에 대한 교훈이 도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24-2025년 겨울 동안, CBP는 뉴욕주 버팔로의 피스 브리지(Peace Bridge)에서 해당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수개월간 세 개의 차선이 생체인식 차선으로 지정되었고, 카메라가 운전자와 탑승자 전원을 촬영하도록 설치되었습니다. 생체인식을 원하지 않는 여행자는 일반 차선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CBP는 이번 테스트가 2025년 3월까지 진행되며, 추운 날씨에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확장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향후 도입을 위한 기반입니다. CBP가 7월에 업데이트한 생체인식 도입 현황 페이지에는 차량 처리가 “테스트 중”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동시에 일선 직원이 배치된 1차 검사 구역에서 신뢰서 있게 얼굴 이미지를 캡처할 수 있는 민간 솔루션을 찾기 위해 산업계에 정보요청서(RFI)도 발행했습니다.

 

차량 생체인식 기술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생체인식 신원 확인을 이민법에 깊이 통합시키고 있는 입법 환경 변화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과된 ‘One Big Beautiful Bill’은 감시 중심의 다양한 이민 집행 요건들을 법제화하였고, 결과적으로 국토안보부(DHS) 전반에 걸쳐 생체인식 사용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CBP의 여행자 인증 서비스(TVS, Traveler Verification Service)는 이 시스템의 운영적 중추로 자리잡았습니다. TVS는 현재 공항, 항만, 보행자 국경 통로에서의 얼굴 비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VBCE 도입을 통해 차량 차선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법률에 명문화하려는 의회의 움직임은, 파일럿 프로그램을 넘어 국경 단속의 핵심 인프라로 정착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CBP의 생체인식 확장은 고립된 움직임이 아닙니다. 지난 5월, 국토안보부(DHS)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시민이민국(USCIS), 그리고 CBP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 기반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함께, 비시민권자와의 모든 상호작용이 기계학습에 의해 뒷받침되는 거대한 단속 생태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VBCE는 이러한 AI 중심 전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이미지 품질을 평가하고, 탑승자 수를 계산하며, 얼굴을 실시간으로 매칭합니다. CBP 관계자들은 이러한 방식이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며, 직원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다른 양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AI가 최전선 이민 단속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편향, 오류, 목적 외 사용(mission creep)에 대한 충분한 통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PTA(개인정보 영향 분석서)는 참여가 자발적이라고 강조하지만, 국경의 특수한 상황은 이 주장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종종 더 긴 대기 시간, 추가 심문, 혹은 규정 미준수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여행자는 거의 없고, 교통이 혼잡한 상황에서 안내판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시민 자유 단체들은, 일단 인프라가 구축되면 기본값이 빠르게 바뀐다고 주장합니다. 자발적 차선은 어느새 의무적인 경로로 전환되고, 시범사업은 공식 정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CBP의 공항, 항만, 육로 국경에서의 얼굴 감시 시스템이 미국을 ‘극도로 위험한 길’로 이끌 것이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전자 프라이버시 정보 센터(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역시 의회가 명확한 규정을 제정할 때까지 생체인식 기술 도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BP의 보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2019년, CBP의 하청업체가 차량 파일럿 프로그램 중 수집된 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사했고, 이후 이 데이터는 유출사고를 통해 외부에 노출되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 감사관(DHS Inspector General)은 CBP가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으며, 하청업체의 불법 행위를 막을 만큼 보안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같은 과거는 VBCE를 둘러싼 우려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PTA에는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클라우드 저장 프로토콜 및 삭제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만, 테스트 단계에서 최대 6개월간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은 새로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옹호자들에게 이 유출 사건은 한 번 수집된 생체정보는 오남용이나 유출의 위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증거로 간주됩니다.

 

독립 감시기구들은 국토안보부(DHS)의 생체인식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DHS에 대해, 특히 인구통계학적 격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얼굴 인식 시스템의 정확성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프라이버시 및 시민자유 감독위원회(PCLOB) 역시 CBP에 대해 자사의 시스템이 헌법적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감독은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GAO는 2023년 보고서에서 DHS가 자체적으로 권고한 보안 조치조차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시민 자유 단체들은 CBP가 시행 중인 보도자료, 안내판, 자발적 차선 등의 투명성 조치가 실질적인 책임 이행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BCE의 개인정보 영향 분석서(PTA)는 그 목적에 맞게 프라이버시 영향을 식별하고, 이미지 삭제 규정을 명시하며,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넓은 맥락에서 보면 익숙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각 파일럿 프로그램은 CBP가 차량 생체 인식을 일상화하는 단계에 한 걸음씩 다가가는 수단이 되고 있으며, 각종 조달 프로젝트는 결국 전국 확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One Big Beautiful Bill’과 같은 입법 조치는 생체인식 기반 단속을 이민 정책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시키고 있습니다.

 

CBP에게 이 기술의 매력은 분명합니다. 자동화된 신원 확인은 효율성, 정확성, 그리고 보안 강화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여행자에게는 창문을 내리기도 전에 차량 내 모든 얼굴이 스캔되고, 기록되며, 신원 확인되는 국경 경험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시민자유 옹호자들은 엄격한 제한이 없다면 국경 보안과 국내 감시 사이의 경계가 흐려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흐름이 헌법적 권리, 프라이버시 권리, 그리고 대중의 신뢰와 양립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