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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역 생체인식 출국 시스템 도입, CBP 새 규정으로 본격화
작성자: Anthony Kimery
보도일자: 2025년 9월 15일
출처: Biometricupdate.com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얼굴 인식을 출국 절차의 표준 요소로 만들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생체인식 출국 시스템을 제한해온 ‘파일럿 프로그램’ 체계를 벗어나게 하는 잠정 최종 규정(interim final rule)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 조치는 지난 월요일 백악관 산하 정보규제국(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OIR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행 규정은 CBP가 일부 비시민(noncitizen) 입국자에게 생체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출국 시에는 육로 통과 지점이나 15개 이하의 공항 및 항만에 한정된 소규모 파일럿 프로그램만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CBP가 종합적인 생체인식 기반 입출국 시스템을 법적으로 전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규정을 개정해 ‘파일럿 프로그램’ 언급과 항만 수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정 개정은 또한, 모든 비시민(noncitizen)에 대해 입국 또는 출국 시 얼굴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CBP에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는 얼굴 인식 기술을 통해 신원 확인 절차를 더욱 효율적이고 정확하며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는 2015년 이후 공항과 항만에서 실제 운영되어 온 관행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출국 시 여행자의 실시간 얼굴을 정부 보유 이미지와 대조하는 기술 기반의 사진 중심 신원 확인 방식을 제도화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CBP(미국 세관국경보호청)의 이번 규정 개정은 9·11 테러 이후 도입이 의무화된 생체인식 기반 입출국 시스템의 법적 여정을 마무리짓는 조치입니다. 그동안 해당 시스템은 관련 법안의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본격적인 시행이 어려웠으나, CBP는 수년 전부터 이러한 한계를 재정비해 생체인식 출국 확인 절차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이번 잠정 최종 규정은 그동안 시행을 제한해왔던 파일럿 프로그램 상한선과 항만 수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CBP가 미국 시민이 아닌 출국자에게 사진 촬영을 요구하는 절차를 표준 운영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시스템의 기술적 기반은 CBP의 ‘여행자 인증 서비스(Traveler Verification Service, TVS)’로, 이는 클라우드 기반의 생체인식 매칭 시스템입니다. TVS는 게이트, 탑승교, 크루즈 터미널, 입국 심사대 등에서 실시간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여권, 비자, 항공편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된 정부의 신원 이미지 갤러리와 비교하여 여행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매칭이 성공하면, 시스템은 항공사 또는 CBP 직원에게 “통과(Clear)” 신호를 반환하며, 매칭이 실패할 경우 여행자는 수동으로 문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CBP는 이 시스템 구조를 자발적 참여 방식의 ‘APIS(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준수를 위한 위한 안면 비교 테스트 프로그램’을 통해 확장해오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3월 연장되어 2년간 더 운영되며, 항공사와 크루즈 운영사들이 TVS를 활용해 APIS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동시에 정부는 이 과정을 통해 시스템의 정확도와 절차를 계속해서 정교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7년 2월까지 운영이 예정된 이 테스트는 향후 의무 규정 시행을 앞두고 공항사들이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진입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번 잠정 최종 규정(interim final rule)의 전체 문안은 발표 시점 기준으로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CBP가 자체적으로 공개한 자료만으로도 향후 규정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CBP(세관국경보호청)의 생체인식 프라이버시 정책에 따르면, 입출국 절차 중 촬영된 미국 시민의 얼굴 이미지는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으며, 기관 운영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최대 12시간까지만 보관됩니다. 반면, 대상(non-citizen) 외국인의 경우 DHS(국토안보부)의 신원 시스템과의 매칭을 통해 신원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방침은 공항 등에서 배포되는 CBP 안내 전단(tear sheet)에 명시되어 있으며, 얼굴 인식 기술이 시민 정보를 은밀하게 축적해 ‘감시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다는 비판에 대응하는 표준적인 방어 논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번 잠정 규정의 서문(preamble)에서도 이러한 제한 사항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프라이버시 문서들과도 교차 참조될 것입니다.
실제로 CBP는 이미 기술 개념 검증(proof-of-concept) 단계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지난 10년간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발표된 공지사항들과 개인정보 영향 평가 보고서들은, 2015년의 지문 기반 파일럿 프로그램 및 소규모 출국 테스트에서 현재의 얼굴 인식 기반 배치까지 이어지는 진화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CBP는 개인정보 보호 준수를 위한 기반 작업도 함께 진행해왔습니다. 2018년 11월에 발표된 TVS(Traveler Verification Service)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 평가서(Privacy Impact Assessment)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매칭 시스템에서 촬영된 사진을 단기적으로 삭제하는 절차와, 비시민(non-citizen)의 정보를 국토안보부(DHS)의 다른 시스템으로 어떻게 이관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다 최근에는 CBP가 ‘간소화 입국(Simplified Arrival)’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개인정보 임계분석(Privacy Threshold Analysis, PTA)을 공개했습니다. 이 중에는 이번 달에 공개된 “포괄적(overarching)” PTA도 포함되어 있으며, 얼굴 비교 기능이 여행자가 심사를 위해 스스로를 제시해야 하는 필수 순간에만 활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작성된(일부 내용이 삭제된) PTA 문서에서는 CBP가 육상 국경의 차량 통행 차선에서 얼굴 인식 검증을 어떻게 시험 중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RFID 기반 신분증과 차량 번호판 인식기를 함께 활용해 심사 부스에서 여행자의 신원 기록을 구성하는 방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법규처럼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프로그램이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다는 근거로 반드시 인용될 것입니다.
여행자 입장에서 가장 즉각적인 변화는 절차의 일관성일 것입니다. 이미 많은 국제선 게이트에는 수년 전부터 얼굴 인식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만, 다른 일부 장소에서는 여전히 항공사 직원의 수작업 신원 확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번 잠정 최종 규정(interim final rule)은 CBP에게 하드웨어가 설치된 모든 출국 지점에서 비시민(noncitizen)에 대해 사진 촬영을 표준 절차로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현재 APIS 테스트 프로그램 하에서 이미 운영 중인 항공사 시스템과의 통합을 기반으로 제도 운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CBP는 미국 시민의 경우 얼굴 인식 촬영을 거부(opt-out)하고 수동 문서 검사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미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에서도 언급된 바 있으며, CBP의 공식 안내에도 반복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거부 권한’이 실제로 어느 정도 명확하게 고지되는지는 개인정보 보호 단체들이 면밀히 주시할 사안입니다.
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은 DHS(국토안보부)가 생체인식 출국 시스템을 확장하려 했던 초기와 동일합니다. 즉,
- 체류 기간 초과(overstay)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파악
- 대리 입국(imposter) 위험 감소
- 출국 전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하려는 위험 인물이나 용의자 식별이 그 핵심입니다.
수년간 미국 의회가 입출국 생체인식 시스템의 완성을 촉구해온 가운데, 이제야 CBP와 그 파트너들이 배포해온 기술과 행정 체계가 실질적으로 정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DHS(국토안보부)의 제안안을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법적·시민자유 관련 쟁점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시 제안안은 모든 외국인(“all aliens”)의 입출국 시 얼굴 촬영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며, 그 범위와 비례성, 그리고 법 집행 목적 등으로의 ‘목적 확장(mission creep)’ 가능성을 둘러싸고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잠정 최종 규정(interim final rule) 또한 다음과 같은 오랜 법적 논재들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 모든 출국 비시민(noncitizen)을 촬영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며 이민 목적으로 적절히 제한된 조치인지
- 미국 시민들이 실제로 얼마나 자주 이 과정에 포함되는지
- 인종성별 등 다양한 인구 집단별로 오류율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 시스템 매칭 오류 발생 시 여행자가 취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은 무엇인지
또한, CBP가 제출한 ‘간소화 입국 – 차량용(Simplified Arrival – Vehicle)’ 개인정보 문서에 따르면, CBP는 얼굴 인식(Facial Verification)을 차량 번호판 인식기(LPR) 및 RFID 기반 신분증과 결합하여 심사관에게 통합된 여행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융합(fusion) 방식은 정확성 문제는 물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잠정 최종 규정(interim final rule)이 출국 생체인식에 대한 법적 상한선을 제거하게 된다면, 차량 전용 차선(vehicle-lane)에서 진행 중인 파일럿 프로그램이 얼마나 빠르게 공식 정책으로 전환되는지는 CBP의 기술 역량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한편, 업계는 이미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 크게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공사들은 이미 APIS 테스트 프로그램 하에서 탑승 절차에 CBP의 TVS 시스템을 통합해 운용하고 있으며, CBP 역시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 수작업을 줄이면서도 정부 데이터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홍보해왔습니다.
공항과 크루즈 터미널 입장에서는 이번 잠정 규정이 카메라, 네트워크 인프라, 안내 표지 등 시설 투자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규제적 명확성(regulatory clarity)을 제공해줍니다. 반면, 일부 여행자들에게는 이번 조치가 얼굴 인식이 더 이상 시험적 기술이 아닌 일상화된 절차로 정착되었다는 인식을 굳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보관 기간과 정보 공유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논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CBP는 미국 시민의 얼굴 사진은 12시간 이내 삭제되며, 절대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비시민(noncitizen)의 데이터가 DHS 시스탬 내에 얼마나 오래 보관되는지, 또는 이 신원 정보들이 이민 단속 외의 목적으로 얼마나 자주 열람되는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 발표된 CBP의 내부 e3 사진 서비스(e3 Photo Service)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 평가(Privacy Impact Assessment) 업데이트는, CBP 사용자가 과거의 사진과 지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단 이미지가 DHS 시스템 내에 저장되면,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어떻게 수집되었는가’를 넘어, ‘누가 그것을 열람할 수 있으며, 왜 열람하는가’로 확장됨을 상기시켜줍니다.
이번 CBP 조치는 더 광범위한 이미 통제 정책 변화의 흐름과 맞물려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들어 여러 절차를 강화해왔는데, 여기에는 민사 벌금에 관한 별도의 잠정 규정(interim rule)이나, 비이민 입국 기간에 대한 새로운 제안들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각각은 별개이지만, 자동화, 감시, 신속한 집행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책 환경이 보다 견고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흐름 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