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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온라인 유권자 등록 계획, 법적·개인정보 보호 우려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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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1-0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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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6
귀화 시민이나 출생 시민조차 ‘비시민’으로 분류되어 유권자 명부에서 삭제될 위험

 

작성자: Anthony Kimery

보도일자: 2025년 10월 29일

출처: Biometricupdate.com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연방 온라인 유권자 등록 시스템’ 구축 계획이 각 주 선거관리 당국과 개인정보 보호 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해당 계획이 주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연방 정부의 선거 관리 개입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부 측은 이번 프로젝트가 접근성과 신원 검증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2026년 중간선거를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추진되는 이 계획은 많은 선거관리 관계자들에게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역대급 투표율이 예상되며, 공화당의 의회 장악력이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은 기술적 오류 하나라도 주요 경합주에서의 유권자 등록 지연이나 차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수십 년간 각 주 정부는 국가 단위의 유권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 주권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이유로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신원 시스템 통합(Identity System Consolidation) 움직임은, ‘선거의 완전성(Election Integrity)’이라는 명분 아래 데이터 중앙집중화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계획이 시행되면, 유권자들은 처음으로 연방 우편용 유권자 등록 양식을 ‘전자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시스템은 연방 포털(Federal Portal)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국토안보부(DHS)의 체계적 외국인 자격 검증 시스템(SAVE: Systematic Alien Verification for Entitlement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시민권 여부를 검증한다. 이후 시스템은 완성된 신청서를 각 주(州) 선거관리 사무소로 자동 전송하게 된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과 비판자들은, SAVE나 기타 연방 데이터베이스를 시민권의 최종적 증거(conclusive proof)로 간주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데이터 누락 문제(data gaps)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수십만 명의 합법적 유권자들을 선거권 박탈(disfranchisement)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2025년 10월, 미국 선거지원위원회(EAC)와 주(州) 선거관리 관계자들 간의 회의에서 논의되었으며, 행정부 측은 이를 “선거 제도의 현대화(modernization)” 조치로 홍보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스템 개발자들은 주(州) 법과의 정합성이나 유권자 데이터 보호 방안에 대해 거의 구체적인 성명을 내놓지 않았으며, 주 단위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도 매우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2025년 10월 17일, 전국주선거이사협회(NASED,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Election Directors)와의 회의 기록을 Votebeat가 입수한 바에 따르면, 참석한 양당(共和·民主) 주 대표들은 “이번 프로젝트가 주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 회의록에는 “개발자들이 선거관리 당국의 우려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전국주국무장관협회(NASS)의 레슬리 레이놀즈(Leslie Reynolds) 전무이사는 10월 23일 회의에서 “현재 연방 유권자 등록 양식을 이용하는 비율은 전체 유권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이 양식이 사라질 경우 선거 시스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 주(州)의 선거관리 관계자들은 EAC(미국 선거지원위원회)에 대해, 온라인 시스템이 각 주의 기존 유권자 등록 체계와 어떻게 연동될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많은 주의 등록 시스템은 주정부 발급 신분증(state-issued ID), 자필 서명(‘wet’ signature), 또는 주 내에서만 유효한 디지털 자격 증명(in-state digital credentials)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3년 제정된 ‘전국 유권자 등록법(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NVRA)’에 따라, 각 주는 연방 우편용 등록 양식을 자국의 등록 양식과 동일하게 인정해야 하지만, 유권자들은 해당 양식을 직접 주 선거관리 사무소에 제출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다.

 

반면, 이번에 제안된 온라인 등록 시스템에서는 신청자가 먼저 연방 포털(Federal Portal)을 통해 정보를 제출하고, 이 포털이 신원 및 시민권 검증을 수행한 뒤 검증된 데이터를 각 주로 전송하는 구조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 변화는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매사추세츠주 선거 자문 변호사 미셸 타시나리(Michelle Tassinari)는 10월 17일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유권자가 더 이상 주(州)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NVRA(전국 유권자 등록법)은 유권자가 주 선거관리 당국에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타시나리는 이후 인터뷰에서, 이번 계획이 사실상 각 주가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직접 받는 방식’이 아니라, EAC로부터 ‘가져와야 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EAC 법률고문 켐든 켈리허(Camden Kelliher)는 “기존의 종이 양식(paper form)은 계속 사용 가능하며, 이번 온라인 도구는 단지 추가적인 선택지(option)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EAC 전무이사 브리아나 슐레츠(Brianna Schletz)는 이에 대해 “이번 시스템은 각 주가 이미 운영 중인 절차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연방 양식을 사용하는 유권자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주 정부들은 이번 제안이 유권자 등록에 대한 연방과 주 간의 법적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는 NVRA(전국 유권자 등록법)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기 위해 새로운 입법이나 규제 제정이 필요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디지털 양식 사용자들은 연방 웹사이트(예: login.gov)를 통해 여권, 운전면허증, 주 신분증, 또는 사회보장번호(SSN)를 제출함으로써 신원을 인증하게 된다. 연방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정보는 국토안보부(DHS)의 SAVE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증된 후, 각 주의 선거관리 시스템으로 전송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는지, 얼마나 오래 보관되는지,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들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Votebeat이 입수한 회의 녹음에 따르면, 연방 시스템 개발자 아카쉬 봅바(Akash Bobba)는 자신이 “SAVE 시스템 관리자가 어떤 데이터를 보존하고 어떤 로그를 기록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인정했으며, 단지 “출시 전에는 명확한 데이터 보존 정책(clear data retention policies)을 제공하겠다”는 약속만 남겼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개인정보 보호 단체들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SAVE 시스템이 원래 ‘이민 혜택(immigration benefits)’ 검증을 위해 설계된 것이지, 유권자 등록(voter registration)을 위한 용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자개인정보센터(EPIC,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는 SAVE를 유권자 검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제공하는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뒤흔드는 행위”라며,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1974년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 of 1974)은 정부 기관이 개인 식별 정보(PII)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경우, 반드시 공개 고지(public notice)를 통해 국민에게 알릴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10월 말 기준, 국토안보부(DHS)는 SAVE 시스템 변경에 대한 공식 공지(notice)를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알렉스 파딜라(Alex Padilla), 게리 피터스(Gary Peters), 제프 머클리(Jeff Merkley) 상원의원은 DHS에 대해 주(州)에서 업로드한 유권자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서 제출을 요구했다.

 

온라인 등록 양식이 여전히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일부 주는 이미 개편된 SAVE 시스템을 활용해 유권자의 시민권 여부를 검증하기 시작했다. 텍사스(Texas), 루이지애나(Louisiana), 앨라배마(Alabama)가 그 초기 도입 주(州)들이다.

 

텍사스 주 관계자들은 이 도구를 비시민(non-citizen) 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평가하고 있지만, 과거의 여러 감사 결과에서는 SAVE 시스템에 의해 표시된 유권자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귀화 시민(naturalized citizens)’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시 단체 아메리칸 오버사이트(American Oversight)가 입수해 Votebeat과 텍사스 트리뷴(The Texas Tribune)에 공유한 공공기록에 따르면, 텍사스 주 국무장관실(Secretary of State’s Office)은 올봄 SAVE 시스템을 이용해 최소 1,657건의 유권자 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300건의 조회 결과에서 오류(error)가 발생했으며, 주 정부는 이를 중복 데이터(duplicates) 또는 형식(formatting)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6월, 텍사스 주는 전체 1,100만 명 이상의 유권자 중 33명을 ‘비시민(non-citizen) 의심자’로 조사에 회부했다고 발표했다. 엘리시아 피어스(Alicia Pierce) 국무장관실 대변인은 SAVE 시스템을 “시민권을 검증하는 데 사용 가능한 가장 최신이자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라고 평가하며, “무료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은 정확한 유권자 명부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데이터 세트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감시 단체들은 SAVE 시스템의 높은 오류율과 불투명한 운영 절차로 인해, 이 시스템을 선거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아메리칸 오버사이트(American Oversight)의 전무이사 치오마 추쿠(Chioma Chukwu)는 “모호하고 느슨한 안전장치는 잘못된 유권자 명부 삭제(wrongful voter purge)와 선거권 박탈(disenfranchisement)의 실제 위험을 초래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여성유권자연맹(League of Women Voters)과 여러 귀화 시민(naturalized citizens)은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class-action lawsuit)을 제기했다. 이들은 행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과 전자정부법(E-Government Act)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국토안보부(DHS), 사회보장국(SSA), 법무부(DOJ) 등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몰래 통합하여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데이터 레이크(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Data Lake)’를 구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 측은 DHS가 SAVE 시스템의 법적 목적을 넘어 불법적으로 기능을 확장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DHS가 사회보장번호(SSN)를 이용해 미국 태생 시민(U.S.-born citizens)에 대한 대량 조회(bulk query)를 허용하고, 의회가 연결을 승인하지 않은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시킨 행위는 명백한 권한 남용 및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이러한 변화가 귀화 시민(naturalized citizens)이나 출생 시민(native-born citizens)까지도 ‘비시민(non-citizen)’으로 잘못 분류되어 유권자 명부에서 삭제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또한 백악관 산하 ‘정부 효율성부(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가 이 부처 간 데이터 시스템 구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의회 조사와 내부 고발자(whistleblower)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DOGE 직원들은 표준 개인정보 검토나 영향 평가(privacy reviews or impact assessments)없이 사회보장국(SSA) 및 국토안보부(DHS) 서버에 무단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평가들은 이번 온라인 유권자 등록 시스템과 SAVE 시스템 확장안이 트럼프의 2기 선거 공약 하에 진행되는 연방 권한 남용(federal overreach)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한다. 올해 초에도 법무부(DOJ)는 여러 주(州)의 상세한 유권자 명부 데이터(voter-roll data)를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백악관은 각 부처 간 시원 인증 절차를 통합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자들은 이러한 조치들을 워싱턴 D.C.에 유권자 데이터 통제권을 집중시키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이는 선거 관리를 주(州)의 권한으로 규정한 헌법적 균형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연방 포털(federal portal)이 각 주 시스템과 완전하게 통합되지 않은 상태로 가동될 경우, 연방 양식을 수용할 의무가 없는 6개 주 – 아이다호(Idaho), 미네소타(Minnesota), 뉴햄프셔(New Hampshire), 노스다코타(North Dakota), 위스콘신(Wisconsin), 와이오밍(Wyoming) – 의 유권자들은 각 주의 자체 등록 시스템으로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 연방 관계자들 역시 모든 주가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지는 않을 것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