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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셜미디어를 위한 연령 인증 규제의 글로벌 확산

작성자
marketing
작성일
2026-01-08 09:15
조회
6092
호주에 이어 각국이 플랫폼에 연령 확인을 요구하는 가운데, 미국의 압박이 맞물리다

 

작성자: Joel R. McConvey

보도일자: 2026년 1월 5일

출처: Biometricupdate.com

 

호주에서 16세 미만 사용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이 12월 10일 발효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이를 잠재적 표준 모델로 주목하고 있다. 그로부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여러 나라들이 연령 인증 관련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소셜미디어를 영화 관람이나 주류 구매처럼 연령에 따라 규제되는 인터넷 환경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법률이 더 빨리 도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X에 탑재된 AI 챗봇 Grok이 여성과 소녀들의 이미지를 노출화하도록 유도하는 프롬프트에 반응했으며, 그중 일부는 명백히 아동으로 보였다는 보고가 나왔다. 이 사안은 대규모언어모델(LLM) 기술이 소셜미디어와 결합되면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새로운 위협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규제 강화는 물론 아동 성착취물(CSAM) 유포에 대한 기소 요구까지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프랑스,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 법안 추진에 박차

프랑스는 소셜미디어 규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앞서 의회가 1월부터 소셜미디어 연령 인증 법안을 검토하길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AFP 보도에 따르면, 15세를 연령 기준으로 하고 2026년 9월까지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 초안이 유통되고 있다.

 

초안에 포함된 조항들은 “온라인 플랫폼이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온라인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중등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보도에서는 호주의 입법에서 사용된 표현을 차용해, 이 법을 ‘금지(ban)’로 규정하는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프레이밍에는 표현의 자유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국이 계속해서 자국의 법과 이해관계를 주권 국가들에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 쟁점은 향후 논의의 중심에 남을 가능성이 크다. Meta와 X는 프랑스 법안에 불만을 가질 것으로 보이며, 이미 유럽의 규제 성향에 대해 적대적인 발언을 해온 트럼프 행정부와의 긴밀한 접촉 창구를 보유하고 있다.

 

아일랜드, 경제적 이해관계와 글로벌 규제 흐름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다

아일랜드는 소셜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자국형 연령 인증 법안을 모색하면서, 빅테크로부터 특히 강한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다. 아일랜드는 우호적인 조세 제도를 활용해 실리콘밸리의 대형 기업 다수가 거점을 둔 국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2026년 EU 의장국을 맡게 되면서, 호주의 사례를 따르는 한편 소셜미디어 계정에 대한 신원 확인 도입과 청소년 이용 제한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미국 정부 내 빅테크와 그 동맹 세력의 반감을 더욱 자극할 것이 분명하다.

 

아일랜드 부총리(타나이스트) 사이먼 해리스(Simon Harris)는 Extra.ie와의 인터뷰에서 연령 인증과 디지털 동의 연령과 관련해 “매우 흥미로운 제안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중에는 연령 인증을 위한 정부 앱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사안에 대해 연령 요건이 있습니다. 일정 연령이 되기 전에는 맥주 한 잔도 살 수 없고, 자동차를 운전할 수도 없으며, 도박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다. “아일랜드에는 디지털 동의 연령이 16세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아일리시 인디펜던트(Irish Independent)는 일부 법률·디지털 분야 전문가들이 해당 법안을 “침해적(intrusive)”, “불법(illegal)”, 나아가 “값비싼 국가적 망신(expensive national embarrassment)”이라고까지 부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빅테크 역시 이러한 비판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해리스는 또한 아일랜드가 기술 기업들에게 점점 비우호적인 국가가 되고 있다는 우려를 달래는 데도 적극적이다. 그는 아일랜드를 “주요 다국적 기업들의 훌륭한 터전이 되어 온 자랑스러운 기록을 가진 나라”라고 표현하며, 아일랜드가 “진정으로 건설적인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수적 연대에서 힘을 찾고자 한다. 소셜미디어에 대한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흐름을 언급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호주의 조치를 보면, 이것이 아일랜드가 참여해야 하고 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글로벌한 논의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호주 eSafety 위원장에 대한 법정모독 조치 가능성 경고

연령 확인 입법안이 민들레 씨앗처럼 대양을 건너 퍼져 나가는 가운데, 미국은 그 씨앗들이 뿌리내리도록 내버려둘 기색이 없다. 최근 몇 주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의제를 추진하는 외국 정부 관계자들을 겨냥해 비자 금지 조치를 검토·시행해 왔으며, 여기에는 온라인 안전 입법을 감독해 온 유럽 시민 5명도 포함돼 있다.

 

소셜미디어에 대한 연령 확인을 도입하는 데 있어 글로벌 선도자 역할을 자임한 호주는, 그 대가로 미국의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해 11월, 미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짐 조던(Jim Jordan)은 호주의 eSafety 위원장 줄리 인먼 그랜트(Julie Inman Grant)를 위원회 증언을 위해 소환했다. 이제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보고에 따르면, 인먼 그랜트가 향후 2주 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미 의회로부터 법정모독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인먼 그랜트는 미국과 호주 이중 국적자다. 조던과 공화당 내 동조자들은 그녀가 “전 세계적 검열 체계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5년 12월 30일 자로 인먼 그랜트에게 보낸 새로운 서한에서, 조던은 “eSafety가 소셜미디어 최소 연령(SMMA) 법 시행을 앞두고 미국 기업들을 괴롭혔다”고 주장하며, “법원은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도 미 정부의 관할권에 속하며 증언을 강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확인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렇게 밝혔다. “미국 시민권에는 혜택과 책임이 모두 수반됩니다. 귀하처럼 그러한 시민권에 따른 이점을 누리는 사람은, 의회 조사에 협조하는 것을 포함해 그 책임 역시 기꺼이 저야 합니다. 다른 맥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던은 인먼 그랜트에게 2026년 1월 13일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으며, 그 이후에는 “위원회가 요청에 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남미에서 전개된 사안들을 고려할 때, 이는 인먼 그랜트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그녀가 미국에서 증언하지 않을 경우, 시민권 및 관련 서류에 대한 제한이나 신체적 체포 및 송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이든, 이 서한은 현 행정부가 미국을 글로벌한 ‘불링(bullying)’ 국가로 만들겠다는 기획을 전면적으로 수용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다. 즉, 원할 때 언제든 권력과 영향력을 거리낌 없이 사용해 목적을 관철하려는 태도가 분명해졌다는 뜻이다.

 

테러 공격으로 소셜미디어 법 시행 첫 성과 지연

한편 호주는 12월 14일 본다이 비치 테러 공격에 대응하는 데 대부분의 자원을 투입해 왔다. 이 사건에서는 하누카 기념 행사 중 무장 괴한 두 명이 총기를 난사해 15명이 사망했으며, 그로 인해 확산되는 반유대주의에 대한 새로운 우려가 제기됐다.

 

이로 인해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조치가 지금까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초기 결과의 공개가 지연되고 있다. eSafety는 당초 크리스마스 이전에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해당 데이터에는 규제 대상 10개 플랫폼이 이용자 수와 트래픽 관련 질문에 어떻게 응답했는지가 포함될 예정이다.

 

공식 데이터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가운데, 비공식적 지표들은 소셜미디어 법을 둘러싼 혼란이 시행 직후 거의 즉각적으로 가라앉았음을 시사한다. The Sizzle에 실린 한 기사에 따르면, 12월 10일 시행을 둘러싼 언론 보도는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두드러지게 다뤘다고 전했다.

 

“하지만 차트 상위권으로 급부상했던 Yope, Coverstar, Lemon8 같은 대체 앱들의 인기는 며칠 만에 급락했다. 소폭 상승세를 보였던 VPN 역시 곧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청소년들 중 일부는, 십대답게 반항적으로 소셜미디어에 계속 남아 있기도 하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한편으로 성인들이 연령을 증명하지 못해 계정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보고는 극히 소수에 그쳤다.”

 

“수천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의 연령이 확인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정부 모두에게 조용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링크드인에 게시한 글에서, 연령 확인 인증 제도(ACCS, Age Check Certification Scheme)의 책임자이자 호주의 2025년 연령 인증 기술 실증시험 감독관인 토니 앨런(Tony Allen)은, 대형 플랫폼의 규제를 피해 청소년들이 규제되지 않은 대안을 찾으려는 현상에 대해 중요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지점을 짚어냈다.

 

앨런은 이렇게 말한다. “규제되지 않은 대안으로의 대규모 이동이 일어났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일부 서비스는 초기에는 시험적으로 사용됐을 수 있지만, 주류 소셜미디어가 가진 네트워크 효과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효용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즉, 이 소셜미디어 법은 인스타그램이나 틱톡과 같은 거대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때문에 정확히 의도한 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수요가 없는 소셜 네트워크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마스토돈(Mastodon)을 떠올려 보면 알 수 있다.

 

앨런은 이어 “다음 단계는 연령 인증 제공자, 중개자, 그리고 소셜미디어 기업과 같은 의존 당사자(relying parties)에 대한 분석과 시험”이라고 말한다. “이는 새로운 국제표준 ISO/IEC 27566-1 – 연령 인증 시스템(Part 1: 프레임워크)의 도입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브래스카주, AI 생성 아동 성착취물(CSAM)에 대한 단속 강화

최근 The Atlantic의 한 기사에서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그들의 삶은 실제로 더 나아지게 만드는지, 호주는 과연 확실히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에 대한 답은 아직 모호하지만, 아마도 “그렇다”일 가능성이 크다. 시간이 지나며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이 드러났듯이, 이를 억제하려는 법률들의 효과 역시 시간이 증명해 줄 것이다. 여기에 더해, 여덟 살 아이에게도 아무 거리낌 없이 노출성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규제되지 않은 챗봇의 통합은, 실리콘밸리의 대표 플랫폼들이 아이들에게 적합한 공간이 아니라는 인식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개입주의적 성향의 정권이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논리를 거칠게 휘두르는 것은, 이러한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자국의 규제 철학을 전세계에 투사하기 위해, 이 논리를 국경 너머로까지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개별 주(州)에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일은 더 어려울 수 있다. 네브래스카주의 새로운 온라인 안전 법률은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KETV 보도에 따르면, LB 504는 알고리즘을 통한 중독을 억제하고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소셜미디어에서의 부모 권리법(Parental Rights in Social Media Act)’(LB 172와 LB 383을 통합한 법안)은 미성년자의 이미지를 사용한 성적으로 노골적인 AI 또는 컴퓨터 생성 콘텐츠를 소지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규정한다. 또한 이 법은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플랫폼에 대해 부모 동의와 생체인증 기반 연령 확인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NetChoice, 2026년에도 주(州) 정부 상대로 소송 지속을 공언

미국 각 주에서 추진되는 모든 연령 인증 입법 사례에는 실리콘밸리의 법률 로비 단체인 NetChoice가 빠짐없이 등장한다. NetChoice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을 대신해 소송 센터(Litigation Center)를 가동하며, 각종 법안에 대해 끈질기게 소송을 제기해 왔다. 현재 NetChoice는 유타주의 ‘소셜미디어 미성년자 보호법(Minor Protection in Social Media Act)’을 상대로, 서한 공방을 통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유타주 법무장관 데릭 브라운(Derek Brown) 사무실은 12월 30일 자 서한에서 NetChoice의 이의 제기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NetChoice 측 번호인들은 12월 31일 자 답신에서 플로리다 소송 사례를 인용하며, 유타주 법이 미성년자와 성인의 보호된 표현 접근을 규제하려는 위헌적 시도라고 반박했다.

 

NetChoice와 유타주의 법적 공방은 이미 2023년부터 이어져 왔으며, 해당 주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그 공세가 약화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 업계 단체는 최근 루이지애나주의 소셜미디어 연령 확인 법안(Act 456)에 대해 영구적 집행 정지 명령(permanent injunction)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또한 NetChoice는 자체 2025년 연례 보고서에서, 한 해 동안 10건의 신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며, “주들이 선을 넘을 때마다 우리는 법정에 설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자유 기업을 단호하고 의도적으로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