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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외에서의 생체보안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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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2-0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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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
미 국무부 프로그램들이 오늘날의 ‘생체인증 외교’ 기반을 마련했다

 

작성자: Anthony Kimery

보도일자: 2026년 1월 27일

출처: Biometricupdate.com

 

지난주 발표된 미국-페루 간 안보 협력 이니셔티브는, 미국이 생체정보 수집∙교육∙국경 간 신원 확인 기술을 파트너 국가로 수출하는 보다 광범위한 전략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페루 교정 시스템에 생체 신원 기술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발표는 페루 주재 미국 외교 공관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해당 사업을 “교정 시설 내 국제 생체인증 기술”로 설명하고, 지속적인 양자 안보 협력의 일환으로 규정했다.

 

페루 국립교정청(INPE)은 리마에 위치한 루리간초 교도소에서 외국인 수감자 241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생체 신원 확인 작전을 수행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페루 내무부, 페루 국가 경찰, 그리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진행됐다.

 

주페루 미국대사관은 “이번 작전 기간 동안 페루 당국은 HIS가 제공한 첨단 생체인증 시스템을 사용했다”며, “해당 기술은 생체 데이터를 미국 및 파트너 국가의 신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초국가적 심사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다른 사법 관활권에서 미해결 법적 사건이 있거나 초국가적 범죄∙테러 활동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또한 “이번 작전을 통해 미국 내 범죄 기록, 미주 지역 다른 국가들의 범죄 기록, 그리고 다중 신원 사용과 연관된 기록이 드러나는 생체정보 일치 사례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페루 교도소 프로젝트는 최근 가장 주목받는 사례이지만, 이는 국토안보부(DHS), 국무부의 안보 지원 체계, 그리고 다기관 운영 파트너십을 아우르는 보다 큰 미국의 국제 생체인증 협력 구조의 일부다.

 

국가와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구조는 다르지만, 공통 요소는 기술 지원, 교육, 그리고 파트너 국가가 미국의 신원 데이터 보유 체계와 대조∙질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는 데 있다.

 

해외 생체인증 협력에 대한 DHS의 가장 명확한 프레임워크는 HSI의 BITMAP(Biometric Identification Transnational Migration Alert Program)이다.

 

ICE에 따르면 BITMAP은 주재국 주도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HSI가 해외 파트너들이 생체 및 인적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원해 범죄자, 테러리스트, 기타 위협 요소를 미국에 도달하기 전에 식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BITMAP에 대한 국토안보부(DHS)의 개인정보 보호 문서에 따르면, 국토안보수사국(HSI)은 파트너 국가의 인력을 대상으로 생체정보와 관련 신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장비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며,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수사와 국경 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경보(alert)’를 생성한다.

 

즉, BITMAP은 단순한 수동적 정보 교환 체계로 설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해외에서의 접촉 정보를 미국의 위협 식별 및 수사 파이프라인에 통합하도록 설계된, 수집∙검증∙경보 생성으로 이어지는 운영형 워크플로우에 가깝다.

 

미 의회는 BITMAP을 미국 국경에 도달하기 전에 위협을 식별하기 위한 사전(상류) 심사도구로 반복적으로 논의해 왔다.

 

최근 중남미 지역과의 협정들은 DHS가 이주 관리와 초국가적 범죄 차단의 일환으로 생체 인증 협력을 적극 추진해 왔음을 보여준다.

 

2025년 7월, DHS는 미국과 칠레가 BITMAP에 관한 의향서(letter of intent)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협정은 지문과 홍채 스캔과 같은 생체 식별자를 칠레 당국이 활용하고, 이를 DHS와 공유함으로써 위험 인물을 식별하고 여행 관련 위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콜롬비아 역시 2025년 3월 DHS와 생체인증 협력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하며 유사한 행보를 보였다. 해당 협정은 이주 협력과 송환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동시에, 인신매매 네트워크를 교란하는 수단으로 생체인증을 활용한다는 취지로 설명됐다.

 

이들 협정의 공통점은 단순히 ‘생체인증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안보 역량으로 취급되는 신원 인프라에 있다. 이 인프라는 국경, 공항, 구금 시설, 치안 작전, 교정 시스템 등 각종 접점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이후 감시 대상자 목록(watchlist)과 이민 관련 생체정보를 보유한 미국의 시스템과 연계되도록 설계돼 있다.

 

BITMAP과 병행해, 국토안보부(DHS)는 국제 생체정보 공유(IBIS, International Biometric Information Sharing)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IBIS는 외국 파트너와의 체계적인 생체∙인적 정보 공유를 총괄하는 부처 차원의 프로그램 우산 체계다.

 

DHS의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자료에 따르면, IBIS는 DHS 산하 조직들이 파트너 국가와 생체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권한, 거버넌스 규칙, 그리고 시스템 아키텍처를 구축한다. 이 과정은 주로 지문 기반 매칭을 중심으로 하며, 인적(바이오그래픽) 식별자를 보완적으로 활용한다.

 

생체정보 공유 파트너십(BDSP, Biometric Data Sharing Partnership)은 이러한 IBIS 프레임워크 안에 위치하며, 이를 국가별로 실제 운영에 옮기는 역할을 한다.

 

BDSP는 특정 파트너 국가에 대해 IBIS 권한을 활성화하는 양자 협정으로, 생체정보를 어떻게 수집할지, 미국이 어떤 기술과 교육을 제공할지, 그리고 신원 질의나 정보 교환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를 규정한다.

 

DHS 문서에 따르면 BDSP는 IBIS의 단계적(Phase-based) 이행 방식으로 설명되며, 정책적 승인 단계에서 실제 운영 단계로 생체정보 공유가 전환됨에 따라, 구성 요소별 개인정보 보호 통제가 적용된다.

 

최근 가장 눈에 띄는 BDSP 사례는 벨리즈로, 미국은 BDSP 체계 하에서 정보 공유를 통해 국경 보안과 공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각서(MOC)를 벨리즈와 체결했다.

 

이 BDSP 사업의 일환으로 벨리즈는 약 25만 달러 규모의 미국 지원 생체인증 장비와 기술을 제공받았으며, 배치는 주로 출입국 지점에서의 문서∙생체정보 수집과 신원 심사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CHS는 벨리즈와의 BDSP를 중요한 이정표로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이를 통해 미국이 보유한 데이터와의 실시간 생체∙인적 정보 질의 및 교환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벨리즈 BDSP 도입 사례는, 양자 간 ‘생체정보 공유 파트너십’ 협정 하에서 미국이 제공한 생체∙얼굴인식(FRT) 대응 장비와 연계된 상용 공급업체가 구체적으로 식별된 드문 사례이기도 하다.

 

공개된 사진을 기준으로 볼 때, 해당 장비는 미국 정부 자금으로 제공된 장비 패키지의 일부인 Iris ID의 iCAM TD200 장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벨리즈 BDSP 관련 사진에는 Regula의 여권∙문서 스캐너가 포함된 모습도 확인되며, 이 역시 미국 지원 장비 패키지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Regula는 얼굴 인식 SDK 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현재의 ‘생체인증 외교’ 서사는 국토안보부(DHS) 산하 운영 프로그램들이 주도하고 있지만, 미 국무부는 오래전부터 대테러 및 안보 지원의 일환으로 해외 파트너 국가의 국경 심사 역량을 지원하고 자금을 투입해 왔다.

 

그중 가장 잘 문서화된 역사적 모델 중 하나가 테러리스트 차단 프로그램(TIP, Terrorist Interdiction Program)이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TIP에 대해, 테러 활동 위험이 있는 국가의 이민 당국이 PISCES(Personal Identification Secure Comparison and Evaluation System)라는 전산 플랫폼을 통해 알려진 또는 의심되는 테러리스트의 이동 시도를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PISCES는 역사적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교육, 데이터 공유를 포함한 생체기반 국경 감시 목록(watchlist) 시스템을 여러 파트너 국가에 제공해 왔다. 이 프로그램은 현 행정부 이전에 시작됐지만, 대테러 및 국경 보안 분야에서 미국이 동맹국에 생체인증 역량을 수출해 온 오랜 관행을 잘 보여준다.

 

오늘날의 협정들이 DHS 프레임워크 하에 브랜드화돼 있더라도, 이러한 국무부 주도의 계보는 중요하다. 이는 미국 자금으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설치 및 유지∙운영을 지원하며, 현지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고, 감시 목록과 차단(interdiction)을 중심으로 한 정보 공유 관계를 구축하는 표준 모델(template)을 확립했기 때문이다.

 

이들 프로그램 전반에서 기술 이전 자체는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하다. 실제 운영의 핵심은 접촉 시점(moment of encounter)에 있다. 즉, 파트너 국가의 담당자가 지문, 얼굴 이미지, 홍채 스캔 또는 인적 식별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질의나 ‘경보(alert)’ 워크플로우를 작동시키는 순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HIS는 해외 파트너 국가가 수집한 생체정보를 지원하고, 이를 활용해 수사 및 국경 보안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경보(alert)’를 생성한다. IBIS/BDSP 관련 자료 역시, 파트너 국가에서 발생한 접촉 정보가 미국의 신원 데이터 보유 체계와 연동돼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정보 공유 경로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계는 외교적 발표에서는 종종 축소되거나 간과되지만, 시스템이 확장될수록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일련의 질문들을 동반한다. 예컨대 어떤 범주의 사람들이 등록되거나 조회 대상이 되는지, 수집 시점에 어떤 법적 기준이 적용되는지, 양측에서 데이터가 얼마나 오래 보관되는지, 그리고 신원이 확인되거나 일치 결과가 생성된 이후 어떤 후속 활용이 허용되는지 등이 그것이다.

 

교정 시설은 생체인증 도입에 있어 특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 환경이다. 수감자 집단은 통제된 상태에 있고, 반복적으로 접근 가능하며, 행정적으로도 ‘식별 가능(legible)’한 구조를 갖고 있어, 거리 치안 활동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페루 국립교정청(INPE)이 외국인 수감자를 식별하기 위한 국제 연계 생체인증 시스템으로 이번 사업을 설명한 점은, 신원 확인과 함께 초국가적 범죄 연루, 미집행 영장, 또는 수사 관심 대상과의 연결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무적으로 보더라도, 교정 시설 기반의 생체인증 시스템은 교정 영역을 넘어서는 ‘신원 해소(identity resolution)’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낸다.

 

한 개인의 신원이 생체정보를 통해 고정되고 특정 기록과 연결되는 순간, 그 신원은 사법 집행, 이민, 국경 관리 등 다양한 맥락으로 이동 가능(portable)한 정보가 된다.

 

국토안보부(DHS)와 파트너 국가들은 이러한 생체인증 도입을 초국가적 갱단과 인신매매 네트워크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칠레와 콜롬비아의 생체인증 협력 발표를 다룬 보도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주제이기도 하다.

 

이들 협정과 협력 프로그램을 종합해 보면, 미국은 파트너 국가들이 미국 영토보다 더 이른 시점, 더 먼 지역에서 생체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원하고, 그 접촉 정보를 미국의 신원 데이터 저장소와 집행 우선순위에 연결함으로써 신원 심사를 점점 더 외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페루의 교정시설 중심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네트워크에 새로운 연결 지점을 추가한다. 이는 초국가적 범죄와 비정규 이주에 대한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생체인증 협력이 정당화되지만, 실제로는 국가들이 국경을 넘어 사람을 식별∙추적∙조치하는 방식을 재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구를 통해 운영되는 지역적 패턴을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